한국골프장경영협회

협회보도자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167차 이사회 개최…세제 개선 및 노동입법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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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최동호)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한국골프회관에서 제16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장객 감소와 경기 악화, 그리고 '노란봉투법' 시행 및 '근로자추정제' 추진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2025년도 사업분석 및 회계결산(안)승인의 건과 협회 상근이사 선임(안) 동의의 건을 심의했다. 상근이사 후보자에는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심규열 한국잔디연구소 소장이 지명돼 이사회 동의를 거쳐 2026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과도한 세 부담 완화방안을 모색하는 전담기구인 ‘재산세 중과세율 인하 추진 협의회’와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 협의회’ 운영(안)을 승인했다.

또 50년 이상 유지된 낡은 ‘사치성 재산’ 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 활동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회원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전담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보고사항에서는 법무법인 천지인을 상대로 한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피고) 측이 전부 승소해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된 결과가 보고됐다. 이와 함께 2026년 3월 10일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대응 현황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자추정제’ 도입에 따른 업계 영향 분석 및 대응 준비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골프장경영협회는 노동법 개정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점검 가이드 배포와 함께 캐디 운영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동호 협회장은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회원사 혼란을 막기 위해 설명회 개최와 자문 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을 다하겠다”며 “제도적 미비점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골프산업이 스포츠레저산업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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