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예초물 녹비 및 피복재 사용가능토록 폐기물관리법 개정
- 작성일09.08.18 조회수9,562
- 첨부파일
본문
우리 연구소는 그 동안 불합리한 잔디예초물 처리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의 합리적 개정을 위해 개정청원 및 관련 토론회 참석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9년 8월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공포(환경부령 제346호)되어 앞으로 잔디예초물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녹비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발생억제용 피복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그 결과, 2009년 8월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공포(환경부령 제346호)되어 앞으로 잔디예초물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녹비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발생억제용 피복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