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예초물 녹비 및 피복재 활용방안 안내
- 작성일09.09.02 조회수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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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지와 연구2009-223호(2009. 8. 17)를 통해 잔디예초물을 사업장 부지 내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녹비 및 피복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잔디예초물을 녹비나 피복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주의점에 대하여 첨부자료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잔디예초물을 녹비나 피복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주의점에 대하여 첨부자료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