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잔디예초물 녹비 및 피복재 활용방안 안내

본문

홈페이지 공지와 연구2009-223호(2009. 8. 17)를 통해 잔디예초물을 사업장 부지 내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녹비 및 피복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잔디예초물을 녹비나 피복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주의점에 대하여 첨부자료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골프코스관리용 비료 공동구매 안내
다음글
잔디 예초물 녹비 및 피복재 사용가능토록 폐기물관리법 개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야탑동 한국골프회관 4층)
고객센터 : 031)781-0085~6   팩스 : 031)781-6686~7 신고번호 : J1516320140003

Copyright ⓒ KGBA All Rights Reserved